남해군의회,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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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2(금) 21:41
남해군의회,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해야"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판결 앞두고 성명 채택
전남도·여수시 등의 상생발전 저해행위 중단 촉구 등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10월 23일(금) 11:00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이 올해 말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군의회가 지난 20일, "양 지역 해상경계는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

남해군의회 이주홍 의장 등 10명의 군의원 전원은 지난 2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유수면에서의 해상경계는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하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세존도가 경남쪽 기준으로 획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는 남해군 지역인 세존도 인근까지로 경남지역으로 치우쳐 있어 양 지역 어업인들의 분쟁거리가 돼 왔다. 군의회는 현재의 해상경계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전남 여수시 연도와 경남 남해군 세존도의 중간지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군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과 이후 경남어업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을 벌여왔다"며 "하지만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남해군 남쪽해역에서 조업 도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간 어업분쟁이 촉발됐다"고 밝혔다.

또 "경남 어업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없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경계선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어업 터전을 잃은 경남 어업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홍성군과 태안군과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판결에서 등거리중간선을 적용한 것을 인용,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도 이같은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헌재가 백년동안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실의에 빠진 경남 어업인들의 염원을 헤아려 모두가 공존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절실히 기대한다"고 밝히고 거듭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적용된 해상경계 획정과 법적 근거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도상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주장하는 전남도와 여수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 남해군의회는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시의회가 현재의 해상경계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가 최근 헌재 판결을 앞두고 전남 어업인들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해상경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양 지역 어업인간 갈등을 초래하고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남해군 소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여수시·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게 되면서 촉발됐으며, 경남 어업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2015년 6월 대법원에서도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경남도는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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