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담배소매업 대상 담배광고 외부노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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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담배소매업 대상 담배광고 외부노출 지도점검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12월 04일(금) 15:12
남해군은 관내 담배소매업 160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외부노출 준수 여부에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소매업 내부 담배 광고내용이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담배소매점 외부광고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 담배광고 외부노출은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

이에 군은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와 시정을 위해 지난달과 이번달까지 2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법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문의-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055-86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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