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기계설비법 시행 전 유의사항 안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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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기계설비법 시행 전 유의사항 안내건축물

착공전·사용전 검사신청,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의무화
신고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2월 26일(금) 10:04
남해군은 기계설비법률 개선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규정이 이달 2일부터 시행되고 올 4월부터는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군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2022년 4월 17일까지는 연면적 1.5만㎡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로 군내에서는 남해제일고,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이 이에 해당된다. 2023년 4월 17일까지는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되며, 군내에서는 남해스포츠파크가족호텔에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대상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건축을 할 때, 연면적 1만㎡ 이상(창고시설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 5만㎡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목욕장·실내물놀이시설 및 운동장(실내수영장),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 2천㎡ 이상의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과 바닥면적의 합계 3천㎡ 이상의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착공 전 및 사용 전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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