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한시적 시행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도시건축과 신청·접수

2017년 07월 19일(수) 19:35
남해군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온 산지에 대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실제 사용용도에 따른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 시행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불법전용산지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 또는 이용관리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마을이장을 포함한 3인의 산지이용확인서 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단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공소시효인 7년 이내일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군 담당부서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 온 귀촌 농업인 등 토지소유자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해 불가능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 한시적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인허가팀(055-86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hmir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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