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약국 등서 주당 1인2매 구매 제한

약국·공적판매처서 신분증 등 제시해야 구매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시행

정영식 기자 jys23@nhmirae.com
2020년 03월 06일(금) 11:16
▲정부가 지난 5일 구매 이력 확인을 통한 중복구매 방지, 1주 1인 2매 구매 제한 등 ‘마스크 5부제’ 등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이튿날인 6일, 남해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군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약국, 농협, 우체국에서 개인이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이 주당 1인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언한 것과 같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주 1인 2매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을 나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 2, 7인 경우 화요일, 3, 8인 경우 수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4, 9인 경우 목요일, 5, 0의 경우 금요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간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주말을 이용해 구매 가능하다.
가격은 농협과 우체국, 약국 등 모든 마스크 판매처에서 1매당 15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을 통한 구매 이력 확인도 이뤄진다.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해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할 경우 구매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당장 내주부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적용되며, 농협과 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마스크 판매 시스템 변경과 더불어 생산설비와 MB필터 확보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들의 수요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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