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정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역민심 헤아려야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11월 20일(금) 10:37
정부의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변경안을 두고 지역내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내 거주하는 군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사천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앞 집회에 이어 지난주에는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추진단이 있는 세종시와 대전에서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장충남 군수도 군민들의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을 만나 지역의 성난 민심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부 구역조정안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번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은 내달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뒤 연내 고시될 계획이다.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남해군 고현·설천면 일대의 남해대교지구와 상주·이동면 등지의 상주금산지구가 지정된 뒤 50년 넘는 세월을 견디다 못해 이제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며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군 당국에서도 환경부와 국회 등에 지역민들의 통탄을 전하며 현재의 정부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당시의 군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후 각종 정부의 지원과 국립공원 관광개발사업 유치 등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문전옥답을 선뜻 내어줬다. 이런 주민들의 기대치는 아는 것과 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조상의 선영이 자리한 문중 선산까지 공원구역에 묶인 군민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선산에 모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부모를 선산에 모시지 못하는 지경이니 낡은 집을 수리하고 축사나 농사용 창고를 짓는 생계와 직결된 일도 공원구역내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 됐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무려 50년, 반 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이어졌다. 당시 부모님의 뜻에 따라 문전옥답을 내어줬을 당시 20살이었던 청년이 칠순을 넘긴 나이가 될 동안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단 한번도 남해군민들의 뜻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육상부 면적이 어떻니,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니, 해상공원에 맞는 해상부 면적편입과 이에 비례한 육상부 면적 축소, 이미 오염원에 둘러싸여 공원으로서의 자연보전적 가치가 상실됐다느니 하는 논리들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같이 행정적으로 정리된 논거들이 국립공원 존치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부 부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같은 행정적이고 정리된 논거를 제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다. 다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가치에서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는 현실을 정부가 먼저 인식하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적인 논거, 명문화된 근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50년 넘게 묵은 지역민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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