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관광특화가로 주민 반발, 갈등비용 줄이는 해법 모색돼야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4월 23일(금) 10:54
남해군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남해군과 사업대상지 주민간의 갈등이 좀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남해농협~회나무 구간 주민과 상인들이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전면교통 통제시 발생할 영업손실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공사기간 단축 최대화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지난 20일에는 장충남 군수가 직접 주민들과 만나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함께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군은 당초 수립한 공사 계획을 일단 잠정 유예하고, 민원이 제기된 구간 외 타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우선 공사를 시행해 이들 주민들이 사업 시행효과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주민 반발과 마찰을 줄이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영업소득이 감소하고 남해군이 추진한 LPG 배관망 공사와 일방통행 도입으로 영업손실이 3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번 공사가 추진되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주 칼럼을 통해 지적한 것과 같이 충분하지 못했던 사전 소통 부족이 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같은 반발의 이면에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드러내 놓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공사 추진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깔려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 상인들의 영업권 등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침해하는 것은 엄연히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적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복리에 따른 사회적 제약 하에 있고, 이번 사례와 같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상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범위 내로 볼 수 있어 보상이 쉽지는 않다.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적 사업 추진이라는 상충된 가치의 충돌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간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공공복리라는 차원에서 개인 또는 마을, 집단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소통의 부족이 이같은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이라면 원인일 수 있으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남해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같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재정적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인식과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거듭 강조하건대 공익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면 이 또한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된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좇아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남해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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