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10월 08일(금) 13:46
지난달 28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이른바 고향세 논의가 처음 제기된 후 14년 만이고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도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시지탄인 감이 있으나 인구 감소와 성장동력 미확보로 침체가 지속되고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민 등 국민들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군과 같이 출향 향우사회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지자체의 만성적인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특산품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보건증진,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둬 그간 공공재정으로 충당해 온 각종 지역공동체 활동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젊은층의 이농현상 등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이고 만연한 문제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하고 그중에도 남해군은 매번 각종 조사에서 인구소멸위기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고조돼 있던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기부액이 우리 돈으로 약 8675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약 7조원 규모로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민간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기부금에 상한이 설정되는 등 제약은 있으나 이 또한 법 개정 움직임과 요구가 있는만큼 시행 효과를 검증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부금 상한이 500만원으로 한정되고, 시행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로 정한데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어렵사리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법 시행 이전 향우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남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부 동참을 유도할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내년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과정에서도 향우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회와 홍보 일정들이 잡혀 있다. 이 자리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주축이 되는 계층이 향우사회인 것은 분명하나 남해에 애정을 가진 이들의 기부도 가능한 만큼 전 국민에게 남해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남해군의 저출산과 고령화 이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저성장 등 고질적 현상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이른바 고향세 논의가 처음 제기된 후 14년 만이고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도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시지탄인 감이 있으나 인구 감소와 성장동력 미확보로 침체가 지속되고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민 등 국민들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군과 같이 출향 향우사회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지자체의 만성적인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특산품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보건증진,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둬 그간 공공재정으로 충당해 온 각종 지역공동체 활동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젊은층의 이농현상 등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이고 만연한 문제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하고 그중에도 남해군은 매번 각종 조사에서 인구소멸위기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고조돼 있던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기부액이 우리 돈으로 약 8675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약 7조원 규모로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민간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기부금에 상한이 설정되는 등 제약은 있으나 이 또한 법 개정 움직임과 요구가 있는만큼 시행 효과를 검증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부금 상한이 500만원으로 한정되고, 시행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로 정한데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어렵사리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법 시행 이전 향우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남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부 동참을 유도할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내년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과정에서도 향우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회와 홍보 일정들이 잡혀 있다. 이 자리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주축이 되는 계층이 향우사회인 것은 분명하나 남해에 애정을 가진 이들의 기부도 가능한 만큼 전 국민에게 남해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남해군의 저출산과 고령화 이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저성장 등 고질적 현상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