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남해군의회 의정비 7% 인상, 의정성과로 답해야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2년 10월 28일(금) 16:37
내년도 남해군의회 의원들의 '월급'이 올해 대비 7% 인상된다.

올해 의원 1명이 월 276만원, 연간 3312만원이던 의정비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 월 288만원, 연간 3456만원으로 오른다. 오는 2024년부터 9대 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까지는 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비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 의원들은 경남 군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의정비 현실에 인상 필요성을 간혹 언급하기는 했지만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성과의 정도를 차치하고 대체로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에 늘 직면해 말을 아끼고 조심해 왔다.

이번에도 현재까지 의정비 심의 결정이 내려진 타 시군에 비해 수치상으로 높은 7%의 높은 인상률로 의원들의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어려운 민생경기를 도외시하고 의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일각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번에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비판과 왈가왈부 논란이 오갈 수 있다는 점은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하나 그 내용과 오랜기간 꾸준히 거론돼 온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각의 오해를 다소 풀어야 할 지점이 있기는 하다.

남해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인상률이 적용되는 내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남도내 군부 타 시군의 평균에 2만원 가량 낮은 실정이다.

내년도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의원 1인당 288만원, 연 3456만원이다.

의정비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남 고성군과 하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경남도내 군부 지자체의 의정비 확정 결과를 보면 함안군이 3672만원으로 가장 많고 창녕군(3660만원), 거창군(3588만원) 순으로 이어진다. 남해군은 합천군과 함께 현재 의정비 결정이 이뤄진 8개 시군 중 네 번째로 의정비가 많은 지자체가 됐다.

지난 8대 의회까지 매회 의정비 심의시 역대 의원들이 당시의 경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 해 온 것도 '7%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 된 주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정비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은 그간 많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낮은 의정비가 더 나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걸림돌이었다는 점에 상당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일각의 논란은 이제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의정비 7% 인상'의 부정적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의정활성 성과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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