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다수가 외지인, 발전수익 유출방지·지역민소득증대에 직결되도록 개정 추진

남해군,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지역주민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수익 직접 창출 구조로 만들 계획"

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09월 13일(금) 09:15
남해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남해군은 현 도시계획조례상 반영되어 있는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주요도로, 주택,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소득이 남해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에서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자연취락지구 및 10호이상의 주택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9호 이하의 주택지역에서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던 부분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남해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입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거리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적용하던 표고를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이상에서 가장 가까운 표고인 기준지반고로 명확화하고,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였으나 50미터 이상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의견청취 등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은 "최근 군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의 절대다수가 외지인이라 발전수익이 우리지역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구조"라고 밝히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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