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는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김희자 기자
2024년 09월 27일(금) 16:20
남해군은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소 농장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송아지 접종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올해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다. 2024년 럼피스킨 백신접종은 발생지역과 고위험군 지역에 한해 소 전두수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비롯한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2023년 10월 전두수 일제접종 후 신생 송아지에 한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소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에는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휴대증명서 발급은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860-3973)에서 신청할 수 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9월 30일부터 적용되므로, 소 사육농가에서는 접종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관리대장 작성 등으로 백신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축산과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질병이 미발생하는 청정 남해군을 유지하기 위해 축산관계자들의 가축방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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