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정부의 조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고(小考)
2024년 09월 27일(금) 16:51
이 춘 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해지회장
현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조세제도를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세제 개편을 단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1999년 이후 한 차례도 개편되지 않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와 달리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상속세와는 달리 각각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부과되는 세액은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긍정적으로 재고할 수 있다지만 부자세로 통용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은 2024년을 기준으로 34,165달러로 국가별 명목 GDP 순위로 보면 31위를 기록하고 있다.(14위.스웨덴 GDP58,529달러) 국민총소득 대비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한 시기마다 구간을 조율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선행되지 않고 재산세와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사실상 이 정부에서 개혁이란 미명 하에 종합부동산세(부자세)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약 5년 전에도 나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적 있지만 하동·남해세무서 관할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 당시 하동·남해 지역 총 인구대비 약 0.179% 였다.

하동·남해 인구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아주 극소수에게 징수되는 정책인 것이다.

이 정부에서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과거로의 퇴행이 우려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금융투자세 또한 2년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어야 했으나 이 정부 들어서는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연단위 기본공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완화하는 방식을 한 예로 세제 개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토지 및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세는 1인당 연단위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이에 비하면 금융투자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으로 무려 20배나 차이가 난다.

정치적 노선과 지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의 대물림과 편중현상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제 개편에 앞서 조세제도 개혁을 대승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해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것이 국세이므로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방소멸을 불러올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한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정부가 상위 1% 초부자를 위한 정권이 아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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