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올해 고온다습에 의한 습해 피해 자연재해로 인정
보험 관련 농협 담당자와 반드시 논의해 줄 것 당부
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11월 22일(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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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시금치 과습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NH농협 화재보험은 10월 31일 기준으로 943ha 중 513ha에 대해 재해보험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11월 초까지 추가 조사한 피해 면적 또한 심사 후 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군내 농가마다 보장내용과 혜택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어 본지로 문의해 왔다.
농협은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 예시는 경우의 수가 많아 보통 하지 않지만 농가의 이해를 돕고자 설정한 것이기에 되도록 참고만 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재파종보장은 일회성 파종이나 심기로 마무리되는 작목과 달리 시금치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이 보장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농가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시금치 보험료는 남해지역 가입기준 정부지원율 50%, 시도지원 10%, 시군지원 30%, 계약자부담 10%로 체결됐다.
보험혜택은 계약체결일 24시간 이후부터 최초 수확 직전까지 가능하며 단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초과 할 수 없다.
보상하는 주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올해(2024년)는 이례적으로 고온다습에 의한 습해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현재 농협영업점에서 사고접수 중이다.
보장내용은 재파종보장, 경작불능보장, 생산비보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재파종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보장종료일은 재파종완료일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수 없음) 1회 지급하며 재파종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20%×면적피해율)로 산정된다.
재파종된 농지는 최초 수확직전까지 보장된다. 이 경우도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파종 농지에 다시 습해가 일어났을 경우 경작불능보장이나 생산비보장이 다시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보험의 기준인 80% 이상 출현(싹이 났을 때) 되었을 때이며,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경작불능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작물이 산지폐기된 것을 확인)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평균적으로 자부담금 20%형은 보험가입금액의 40%가 산정된다.
세 번째로 생산비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 산정된다.(※피해율은 면적피해율, 평균손해정도비율, (1-미보상비율))끝으로 피해율, 피해면적, 손해정보, 미보상비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 규정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 평가해 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방문 문의 상담하면 된다.
농협은 위 보험금 예시는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농협 담당자와 필요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초까지 추가 조사한 피해 면적 또한 심사 후 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군내 농가마다 보장내용과 혜택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어 본지로 문의해 왔다.
농협은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 예시는 경우의 수가 많아 보통 하지 않지만 농가의 이해를 돕고자 설정한 것이기에 되도록 참고만 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재파종보장은 일회성 파종이나 심기로 마무리되는 작목과 달리 시금치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이 보장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농가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시금치 보험료는 남해지역 가입기준 정부지원율 50%, 시도지원 10%, 시군지원 30%, 계약자부담 10%로 체결됐다.
보험혜택은 계약체결일 24시간 이후부터 최초 수확 직전까지 가능하며 단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초과 할 수 없다.
보상하는 주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올해(2024년)는 이례적으로 고온다습에 의한 습해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현재 농협영업점에서 사고접수 중이다.
보장내용은 재파종보장, 경작불능보장, 생산비보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재파종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보장종료일은 재파종완료일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수 없음) 1회 지급하며 재파종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20%×면적피해율)로 산정된다.
재파종된 농지는 최초 수확직전까지 보장된다. 이 경우도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파종 농지에 다시 습해가 일어났을 경우 경작불능보장이나 생산비보장이 다시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보험의 기준인 80% 이상 출현(싹이 났을 때) 되었을 때이며,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경작불능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작물이 산지폐기된 것을 확인)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평균적으로 자부담금 20%형은 보험가입금액의 40%가 산정된다.
세 번째로 생산비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 산정된다.(※피해율은 면적피해율, 평균손해정도비율, (1-미보상비율))끝으로 피해율, 피해면적, 손해정보, 미보상비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 규정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 평가해 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방문 문의 상담하면 된다.
농협은 위 보험금 예시는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농협 담당자와 필요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