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피해지역 경남 건의 사항 등 포함,
정부와 지자체 산불대응능력 향상 위한 제도 보완 강조
장다정 기자
2025년 04월 18일(금) 09:13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산불 재난 관련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위 위원 외에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 경북, 경남 등에서도 참석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21일부터 발생 3월 30일까지 10일간 11개 지역 48,238ha라는 피해규모 및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
또한 시설피해도 주택 등 8,132개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잠정파악)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이다. 해당 피해지역인 경남, 울산, 경북 등지에서는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산불을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함께 향후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대응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
이에 특위는 3차 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향 및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신속한 복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불특위 위원들은 초대형 산불 외 홍수, 지진, 폭염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전체 포함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의 정비 필요성과 함께 경북과 경남 모두 산불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재민 지원과 마을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원포인트' 특별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이만희 위원장은 "경북과 경남 등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복구 및 지원에 대한 건의를 주신 바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특별법에 담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면서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 ,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특위 위원 외에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 경북, 경남 등에서도 참석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21일부터 발생 3월 30일까지 10일간 11개 지역 48,238ha라는 피해규모 및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
또한 시설피해도 주택 등 8,132개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잠정파악)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이다. 해당 피해지역인 경남, 울산, 경북 등지에서는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산불을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함께 향후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대응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
이에 특위는 3차 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향 및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신속한 복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불특위 위원들은 초대형 산불 외 홍수, 지진, 폭염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전체 포함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의 정비 필요성과 함께 경북과 경남 모두 산불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재민 지원과 마을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원포인트' 특별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이만희 위원장은 "경북과 경남 등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복구 및 지원에 대한 건의를 주신 바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특별법에 담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면서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 ,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