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인허가 관련 주민불편 개선대책 속속 마련되길
2025년 04월 25일(금) 09:26
홍 성 진 발행인 겸 대표이사
남해군과 군의회는 완료한 2030 남해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5월 기존 도로로부터 이격 거리 기준으로 일괄 묶어 왔던 경관보호 방식을 지역범위(해안경관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지역·마을경관관리지역)로 전환하는 경관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남해군은 지역범위로 심의 대상이 변경한 것은 불필요 지역까지 거리 기준으로 일괄 묶였던 불합리한 점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담당자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개선 이유라 밝혔다. 또한 해안도로로부터 조망하는 바다뷰가 남해관광의 핵심적 요소이기에 이 경관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안뷰나 마을 경관을 지키기 위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의 판단보다는 경관심의위를 열어 전문가들의 합리적 판단을 우선 받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남해군이 지난해 처리했던 인허가 관련 211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불편사항 조사에서 무엇보다 마을경관관리지역은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려 해도 사실상 마을 전체에 해당하기에 '2층 또는 연면적 330㎡'이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과 경관심의(위원회)를 위한 서류(도면 및 설계 등) 준비에 200~4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한 현황도로(농로 등) 인정 범위 및 굴착시 사용승낙서 징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아울러 남해군 관련부서 협의 지연 및 마감에 임박한 시점에서 내리는 보완 요구로 준공기일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 전반적인 인허가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소통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해관광의 핵심적 요소인 바다조망과 경관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남해군의 원칙과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불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경관관리지역 설정에 따른 경관심의는 옥상 옥(屋上屋)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현재로서는 상충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인허가 관련 주민 민원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한달에 걸쳐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 기관 간담회, 인근 시군 인허가 업무처리방법 조사, 관련 부서 토론회 등에 나선 남해군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에 우선 발표한 개선대책이 도출된 주민 불편사항을 일거해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남해군이 현재 남해군의 핵심 관광자원이자 미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바다 조망과 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큼 타 시군에 비해 촘촘하게 설정된 경관관리지역과 심의사항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최대한 바다조망과 경관도 지키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해결하는 좋은 해법을 찾는데 앞으로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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