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실거주 증명 서류 제출해야
정리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1월 21일(금)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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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농촌기본소득 군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군이 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
= 신청은 본인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한다.
대리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기는 어떻게 나뉘나요?
= 기준에 따라 다르다.
▲ 기존 거주자 :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군민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신규 전입자 : 2025년 12월 2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예: 12월 2일 전입 시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출생아 : 법정대리인이 출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청 가능하다.
△ 지급 절차와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
= 절차는 '신청 → 자격 확인 → 심의·선정 → 지급' 순이다. ▲ 신청 (주민)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 ▲ 자격 확인 (읍·면) :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 심의·선정 (읍·면 위원회) : 조사 내용을 토대로 매월 15일 전후에 읍·면 위원회가 심의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급 (군) : 선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말일에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익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받고,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
△ 자격 확인과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자격 확인은 읍·면에서 서류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이뤄진다. 특히 신규 전입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증빙 사진 등 실거주를 증명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류 보완을 요청받거나 추가 현장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심의·선정은 공무원,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된 '읍·면 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실제 남해군에 거주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의가 있을 경우,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군은 지난 11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농촌기본소득 군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군이 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
= 신청은 본인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한다.
대리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기는 어떻게 나뉘나요?
= 기준에 따라 다르다.
▲ 기존 거주자 :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군민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신규 전입자 : 2025년 12월 2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예: 12월 2일 전입 시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출생아 : 법정대리인이 출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청 가능하다.
△ 지급 절차와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
= 절차는 '신청 → 자격 확인 → 심의·선정 → 지급' 순이다. ▲ 신청 (주민)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 ▲ 자격 확인 (읍·면) :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 심의·선정 (읍·면 위원회) : 조사 내용을 토대로 매월 15일 전후에 읍·면 위원회가 심의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급 (군) : 선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말일에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익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받고,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
△ 자격 확인과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자격 확인은 읍·면에서 서류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이뤄진다. 특히 신규 전입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증빙 사진 등 실거주를 증명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류 보완을 요청받거나 추가 현장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심의·선정은 공무원,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된 '읍·면 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실제 남해군에 거주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의가 있을 경우,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