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측, "실질적 피해자는 해녀, 형식적 보상아닌 생존대책 필요"
남해군, "법적 보상 주체는 어촌계, 행정은 법적한계에도 최선 다해"
주민들, 갈등 장기화보다 이제는 '상생' 위한 대안 모색해야 할 때
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12월 05일(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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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면 설리마을 해녀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해녀들과 일부 주민들은 지난 27일 상여를 메고 남해읍 사거리를 행진한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시위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의 핵심은 쏠비치 리조트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과 그 과정에서의 소외론이다.
△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의 소외 '주장'
설리마을 해녀들은 2017년 리조트 공사 시작 이후 발파 작업과 오폐수관 문제 등으로 바다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녀 측은 성명서를 통해 "남해군과 리조트 측이 피해 보상 문제를 '마을 대책위'에 일임하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해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해녀들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대책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이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남해군이 리조트 진입도로 확장 등에 군민 혈세 약 80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정작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해녀들은 쏠비치 리조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남해군, "80억 지원설은 사실무근...법적한계에도 중재 노력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행정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녀 측이 주장하는 100억 원(또는 80억 원) 지원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입도로 확장에 27억 원(도비 포함), 보행로 정비에 5억 5천만 원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에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 특정 기업에 현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상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원칙을 강조했다. 남해군은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상 보상 권한은 어업권자인 어촌계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책위원회에 있다"며 "해녀 개인이나 임의 단체는 법적인 보상 협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은 이러한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군수 면담 6회, 소노(리조트)-해녀 간 협상 테이블 6회 주선 등 중재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군은 "리조트 측이 도의적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중재했으나, 해녀 측의 요구액과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 상생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우선되어야
현재 상황은 '법적 절차와 권한'을 강조하는 측(남해군·리조트·마을대책위)과 '실질적 피해와 생존'을 호소하는 측(해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마을 공동체의 붕괴다. 보상금 배분 문제로 이웃사촌이었던 주민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는 상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지켜봐 왔던 군민들은 이제는 양측 모두 한 발짝 물러나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녀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순 현금 보상을 넘어 '대체 어장 조성', '해녀 복지 지원', '특산물 판매장 운영권' 등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을 제시하는 유연함도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내놓고 있다.
남해군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합리적 중재체제'를 마련했고 마을의 동의를 얻어현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설리마을의 봄은 법전(法典) 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위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쏠비치 리조트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과 그 과정에서의 소외론이다.
△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의 소외 '주장'
설리마을 해녀들은 2017년 리조트 공사 시작 이후 발파 작업과 오폐수관 문제 등으로 바다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녀 측은 성명서를 통해 "남해군과 리조트 측이 피해 보상 문제를 '마을 대책위'에 일임하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해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해녀들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대책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이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남해군이 리조트 진입도로 확장 등에 군민 혈세 약 80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정작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해녀들은 쏠비치 리조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남해군, "80억 지원설은 사실무근...법적한계에도 중재 노력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행정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녀 측이 주장하는 100억 원(또는 80억 원) 지원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입도로 확장에 27억 원(도비 포함), 보행로 정비에 5억 5천만 원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에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 특정 기업에 현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상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원칙을 강조했다. 남해군은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상 보상 권한은 어업권자인 어촌계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책위원회에 있다"며 "해녀 개인이나 임의 단체는 법적인 보상 협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은 이러한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군수 면담 6회, 소노(리조트)-해녀 간 협상 테이블 6회 주선 등 중재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군은 "리조트 측이 도의적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중재했으나, 해녀 측의 요구액과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 상생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우선되어야
현재 상황은 '법적 절차와 권한'을 강조하는 측(남해군·리조트·마을대책위)과 '실질적 피해와 생존'을 호소하는 측(해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마을 공동체의 붕괴다. 보상금 배분 문제로 이웃사촌이었던 주민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는 상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지켜봐 왔던 군민들은 이제는 양측 모두 한 발짝 물러나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녀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순 현금 보상을 넘어 '대체 어장 조성', '해녀 복지 지원', '특산물 판매장 운영권' 등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을 제시하는 유연함도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내놓고 있다.
남해군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합리적 중재체제'를 마련했고 마을의 동의를 얻어현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설리마을의 봄은 법전(法典) 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위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