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대상 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 등
이태인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3월 06일(금)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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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 26일 남해지역건축사회(회장 김동명)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복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주민 대상 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 지원 △전문 건축사 인력풀 구성 및 관리, 피해 주민과의 연계 지원 △건축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협약 이행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해군과 남해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복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주민 대상 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 지원 △전문 건축사 인력풀 구성 및 관리, 피해 주민과의 연계 지원 △건축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협약 이행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해군과 남해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