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8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세 면제법 발의

양도세 감면 경영 기간10년→8년 단축
감면율10~50%→100%확대, 농지수준으로 상향 등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15일(금) 18:32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세제 차별을 바로잡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농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는 100% 면제, 산지는 50%가 한계 '지적'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는 농지와 산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지는 50년 넘게 자식처럼 가꾸며 자경했더라도 땅을 매각할 때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 세제 지원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지속해 왔다.



'8년 경영·100% 면제'… 임업 경영기간 단축과 혜택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 받지만,산지는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경영 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산지는 50년 이상을 자경해도 양도소득의 절반을 내야 하는 등 농업과 임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경영 기간 요건은 2년 앞당기고(10년→8년), 감면 혜택은 2배 이상 늘린 조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산림을 경영한 임업인은 농업인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연간 수십억 원대 세제 지원 효과 기대


서천호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 자경산지 감면 제도를 통해 임업인들이 받는 혜택은 연평균 약 16억 7,200만 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기준이 8년으로 완화되고 감면율이 100%로 높아지면, 실제 임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제 지원 효과는 현재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위축된 산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업은 탄소 중립의 핵심, 그에 걸맞은 대우 필요"


서천호 의원은 "산림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막대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지만, 정작 산림을 지켜온 임업인들은 조세 제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은 낡은 과세 격차를 바로잡아 임업 경영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림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사천·남해·하동 등 임업 비중이 높은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국회 조세소위 등에서의 논의 과정에 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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