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깨끗한 하천·계곡 조성을 위한 군민 자발적 참여 유도
장다정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29일(금) 12:12
남해군 산림공원과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실시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 재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설치된 불법데크, 평상, 천막, 울타리, 무단 적치물 등 모든 불법시설이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에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실시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 재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설치된 불법데크, 평상, 천막, 울타리, 무단 적치물 등 모든 불법시설이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에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