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지방세 홍보카드로 자동차세 납부홍보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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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지방세 홍보카드로 자동차세 납부홍보효과 '톡톡'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6월 12일(금) 12:09
남해읍행정복지센터(읍장 장명정)는 6월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홍보에 쌍방형 흡착식 지방세 홍보카드를 제작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홍보카드는 맞벌이 부부, 원룸, 아파트 생활자의 증가로 기존 마을방송 및 일제방송을 통한 지방세 홍보에 한계가 있어 군민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됐다.

특히 남해읍이 제작한 홍보카드는 가로 25㎝×세로 30㎝ 크기의 경질봉투에 흡착판을 달아 제작, 홍보장소에 테이프 흔적 없이 부착할 수 있어 남해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읍행정복지센터는 금융기관, 아파트, 원룸, 마트 등 주민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100개소에 자동차세 홍보카드를 부착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장명정 읍장은 "앞으로도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해 모든 군민이 납기내에 편리하면서도 성실히 자진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 재무과에 따르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남해군에 등록된 차량 14,488대에 15억8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이번주중 과세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개별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연 세액 10만원 미만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선납하였거나 3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한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 방식은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찾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hmir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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