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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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4(금) 12:51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달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2월 19일(금) 13:58
남해군은 지난 11일,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청년혁신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055-860-8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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