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지역사회 갈등 예방·해소 위해 나선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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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0(금) 14:16
[발행인칼럼] 지역사회 갈등 예방·해소 위해 나선 남해군
홍성진 발행인 겸 대표이사
2023년 01월 13일(금) 17:40
남해군이 마을주민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갈등 등 그동안 우리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해온 권리와 의무에 대해 나름의 표준안을 만들어 '갈등 예방 및 해소' 에 나섰다.

마을자치 규약(동규), 마을회 규약뿐 아니라 기관·단체까지 유형별 표준안을 만들어 각 읍면 등을 통해 우선 '권고'하는 방식이다.

현재 군내에는 221개 마을회와 80개 유관 기관·단체, 111개의 어촌계 자체정관과 규약 등이 있음에도 불합리한 내용이나 법적 통일성 부족 등으로 그동안 주민 간 갈등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왔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접해온 많은 제보와 민원들이 상당 부분 불합리한 내용이나 통일성 부족에서 발생되는 측면이 강했고 이들 갈등과 분쟁들이 법적소송으로 비화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표준안을 만들고 '권고'에 나선 남해군의 적극 행정은 주목받을 만하다.

법적으로 주민(거소 기준 등)이라 해서 모두가 마을회의 회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예방을 위해 표준안에 마을회 자치규약의 경우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마을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마을회 공동재산 관리 및 변동내역의 마을총회 보고를 명시하고, 수익발생시 그 분배에 있어서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내용도 그러하다.

그동안 마을회 공동재산 관리에 있어 마을별로 총회 의결사항 또는 일부 임원의결사항으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른 갈등이 많았기에 일괄 총회 의결사항으로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간에 가장 갈등이 잦았고 심했던 마을회와 어촌계 사이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기준안이나 어촌계 계원 진입자격요건 및 수익배분 문제 등에 대한 표준안은 정비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형성된 공유자산이나 발생하는 수익 등 재산에 대해 권고안을 만들어 강요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해 주민 의견 및 여론수렴 방식으로 바람직한 공통의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면 더욱 알찰 것으로 생각한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에 나름의 대안을 찾으려는시도와 적극적인 행정에 공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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