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민원 대응 방식 재점검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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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민원 대응 방식 재점검 하길…
홍성진 발행인 겸 대표이사
2023년 11월 10일(금) 14:47
논어에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이란 문구가 나온다.

남송시대 유학자 육상산은 이 문구를 不患貧 患不均으로 가장 잘 요약해 지금까지도 공직자의 덕목이나 자세를 언급할 때 격언처럼 인용되고 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2,500여 년 전 문구가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공정이 민원처리에 있어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시대 '백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주권자임을 알리는 국민 또는 주민이란 말로 대체되었다. 지자체에서는 통상 '주민'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들은 국가나 지자체 시스템에 그들의 권한을 위임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 위임의 전제조건이 '공평하고 올바름', 즉 '공정한 행정', '공정한 민원처리'이다. 혹자는 오폐수 배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을 차용해 온 것은 공직자의 민원 처리에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자는 취지다. 통상 국가나 지자체의 가장 강력한 힘(권력이라 해도 좋다)은 인허가에서 나온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에서 인허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인허가로 영향이나 피해를 받는 다수 주민의 관심사는 그 인허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다. 제도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열려있다. 그럼에도 생활도 벅찬 주민들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관공서와 법적으로 싸워나가기란 어렵다. 물론 모든 민원이 제대로 된 민원이거나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라면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말은 최후에 해야 할 말이다. 이 말의 이면에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정리하면 될 일이라는 냉정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판단 이전에 '소통'이라는 좋은 문화가 있다. 또한 피해인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성의'만으로도 많은 민원은 어느 정도 완화된다. 달이 지나가지만 소통이나 대화,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과의 만남 등이 없었다면 그 원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왜 인허가 행정처리 방식이 2가지인지, 어느 해석이 남해군 행정인지 정리하길 바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느 부서의 일처리는 이렇고 어느 부서의 일처리는 이렇다면 공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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