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09:20
남해군은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해군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비 대상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도로변 불법 현수막과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적법하지 않은 정당현수막 등이다.
특히 최근에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여 읍면과 합동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 업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반복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여 읍면과 합동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 업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반복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광수 도시건축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