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3월 21일(금) 09:35
남해군은 해양경관 시야를 막는 도로 밑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과거 경관보호조례제정 덕분에 현재까지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남해관광산업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타 지자체에 비해 해안도로를 타고 돌면 고층건물이나 건축물로 바다경관을 방해받는 곳이 거의 없다. 간혹 경관보호구역 외 지역에는 시야를 막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사유재산권이라는 가치가 경관보호라는 공적 가치보다 우선되면서 고층건물로 해안경관이 가려져 뒤늦게 경관보호조례를 제개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렇지만 이들 지자체의 경관보호조례를 대략 살펴보면 광범위한 심사규정이 아니라 대부분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규제내용을 명기한 규정들이다.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신축되면 아름다운 경관은 일부 사람들의 소유물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각 지자체 관광산업의 핵심 무기인 전망을 지키고 자연미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례들이다. 남해군은 그동안 잇단 행정심판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담당한 대부분의 공직자가 어렵지만 해안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은 사실이다.
"심한 발언뿐 아니라 소송을 하겠다는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사례가 쌓이다보니 건축주들도 이해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공직자의 말을 되새겨 본다. 필자 또한 남해군의 경관보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그 방향성 또한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남해군와 의회는 위치와 규모 기준을 명문화하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와 관련 경관심의위원회에 결정권을 부여했다.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심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나 도면을 제출하고, 그리고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그 땅에 대한 흥정이 시작되고 그제사 건축주는 건축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과거 기존 공무원의 조언에 의존했던 방식보다 200만원 이상의 비용과 심의에 따른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됐다. 이 결과 부동산시장도 힘들어졌고 신축공사도 줄어든 듯하다. 문제는 팔고 싶은 땅 주인도 자신의 땅의 허가범위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최종적으로 경관심의위에 결정을 받아 봐야 한다는 점과 사고자 하는 사람도 거래 전이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경관심의위에 심의를 받아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아닌 소시민들에게는 20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과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한 압박이다. 현재 남해군이 이와 관련 민원을 수집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신축되면 아름다운 경관은 일부 사람들의 소유물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각 지자체 관광산업의 핵심 무기인 전망을 지키고 자연미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례들이다. 남해군은 그동안 잇단 행정심판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담당한 대부분의 공직자가 어렵지만 해안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은 사실이다.
"심한 발언뿐 아니라 소송을 하겠다는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사례가 쌓이다보니 건축주들도 이해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공직자의 말을 되새겨 본다. 필자 또한 남해군의 경관보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그 방향성 또한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남해군와 의회는 위치와 규모 기준을 명문화하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와 관련 경관심의위원회에 결정권을 부여했다.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심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나 도면을 제출하고, 그리고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그 땅에 대한 흥정이 시작되고 그제사 건축주는 건축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과거 기존 공무원의 조언에 의존했던 방식보다 200만원 이상의 비용과 심의에 따른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됐다. 이 결과 부동산시장도 힘들어졌고 신축공사도 줄어든 듯하다. 문제는 팔고 싶은 땅 주인도 자신의 땅의 허가범위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최종적으로 경관심의위에 결정을 받아 봐야 한다는 점과 사고자 하는 사람도 거래 전이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경관심의위에 심의를 받아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아닌 소시민들에게는 20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과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한 압박이다. 현재 남해군이 이와 관련 민원을 수집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