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마늘단가 3년 평균가격으로 생산자와 협의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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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2(금) 11:06
"계약마늘단가 3년 평균가격으로 생산자와 협의 결정하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남해군지회 및 마늘생산자, 8일 기자회견
마늘생산자가 참여하는 계약마늘 단가협의회 구성 주장
계약마늘 단가 3년 평균가격으로 생산자농가와 협의해 결정 요구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2월 12일(금) 09:21
군내 농가들이 마늘계약재배 단가 결정과 관련 농협은 그동안 계약 당사자인 마늘생산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생산자와의 합의 아래 단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남해군지회 임원 및 남해군마늘생산자 일동은 지난 8일 군청브리핑룸에서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권혁정 사무총장을 비롯 인근 지자체 생산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남해마늘재배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또다시 주산단지의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갈수록 낮게 결정되는 계약재배 단가를 지적하며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그간 지속 되어온 계약재배 마늘단가 결정은 생산농가를 배제한 농협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농협은 마늘 생산농가들이 참여하는 계약마늘 단가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종준 남해군지회 회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계약당사자인 농가와 농협이 한자리에 앉아 단가를 결정했지만 어느 순간 생산자는 배제된 채 농협조합장들만의 협의로 결정해 온 것은 계약의 기본을 위반한 것이다"며 "그로 인한 발생한 생산농가의 피해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산농가의 참여 속에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결정된 계약재배 4000원(1등급 기준)은 농가의 포전거래 및 최초 마늘 경매장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농협은 마늘 생산자의 재배의욕을 떨어뜨리고 중간유통업 상인들만을 살찌우는 가격결정을 취소하고 생산자와 재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농협이 계약재배 마늘 판매 후 추후 정산이란 장치를 빌미로 기존 계약재배 기준단가를 갈수록 낮게 책정해 왔기에 이 기준단가가 다시 빌미가 되어 포전거래나 최초 마늘 경매장 가격 형성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날 마늘생산자 대표자들은 "과거 계약재배 마늘 기준단가가 5000원 이상 형성되어 오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4000원(1등급 기준) 결정되었다"면서 "향후 정산과는 별개로 낮게 책정된 기준선(4000원/1등급)은 포전거래나 최초 마늘 경매장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남해뿐 아니라 인근 마늘주산단지의 가격 기준으로 작용해 수많은 농가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계약마늘 단가는 3년 평균가격으로 생산자농가와 협의해 결정하고 추후 계약상 2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선지급금은 계약단가의 70%를 지급하고 차후 인센티브는 필수 영농자재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재배 단가가 낮아진 이유에 대한 질문에 김종준 회장은 "과거 계약재배 단가 이하로 계약재배마늘이 판매되어 농협이 손실을 입은 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성명서에도 밝혔듯이 앞으로는 계약마늘 단가 결정은 3년 평균가격으로 생산자와 협의해 결정하고 추후 계약상 2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은 재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 농협마다 마늘판매 및 가공 관련 인프라시설의 격차가 있고 면마다 상품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없이 4개 농협이 모여 남해군 전체 공동의 계약재배 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차라리 4개 농협별로 해당 지역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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