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세제 지원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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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2(금) 16:35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천호 의원, 농어민 연간 1조 7,799억원 이상 세금부담 완화

홍성진 선임기자
2026년 01월 02일(금) 09:37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2월 2일에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두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처리됐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이 영농·어업 경영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해당 특례가 이번 처리로 3년 연장되면서, 농어업인은 연간 약 1조 7,799 억 원 규모의 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 자회사 유통시설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 지방세 분야의 주요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수산 분야에서는 소형어선 관련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과 어업권·양식업권 출원·변경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도 함께 연장됐다.
지난 2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등 농가 경영 안정과 직결된 조세 지원의 일몰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 생산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제도들이 유지되면서, 농업 생산비 급등 상황에서도 제도 공백을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 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경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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