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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6(금) 10:04
고충처리인 도입운영
독자여러분께알립니다.
남해미래신문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규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운영합니다.
당사의 ‘고충처리인’은 남해미래신문의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의 창구를 ‘고충처리인’으로 일원화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다 신속한 고충처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독자와 지역민을 정성을 다해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남해미래신문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을 알려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 우 편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22번길 37-2(솔밭빌딩 3층)
             고충처리인 : 발행인 겸 편집인 홍성진
□ E-mail : nhmr@nhmirae.com
◎ 전 화 : 055)862-1001(代)
◎ 팩 스 : 055)862-6363

 
<남해미래신문 고충처리인 선임내역>

발행인 겸 편집인 홍성진
□ 남해미래신문 고충처리인 : 발행인 겸 편집인 홍성진
□ T E L : 055)862-1001(代)
□ F A X : 055)862-6363
□ E-mail : nhmr@nhmirae.com
  
 <남해미래신문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ㅁ 2017년 고충처리인활동: 고충처리 접수사례없음
ㅁ 2018년 고충처리인활동: 고충처리 접수사례없음
ㅁ 2019년 고충처리인활동: 고충처리 접수사례없음
ㅁ 2020년 고충처리인활동: 고충처리 접수사례없음
ㅁ 2021년 고충처리인활동: 고충처리 접수사례없음
ㅁ 2022년 고충처리인활동: 고충처리 접수사례없음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2017. 6. 2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남해미래신문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남해미래신문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명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등의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남해미래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 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① 고충처리인은 남해미래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남해미래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남해미래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약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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