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정도의 집단 이주 후보지 선정, 주민 협의 통해 조속 추진 계획
郡, "보상협의 초기인만큼 서두르지 말고 소통으로 해법 모색 중요"
2020년 11월 13일(금)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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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반 세기를 넘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여러 불편과 이로 인해 군민과 남해군의 숙원사업인 남해군 청사 신축사업이 현 청사 부지 확장 신축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진척된 과정을 밟아 왔으나 최근 편입부지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주장 등으로 인해 향후 계획된 사업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사 신축사업 편입부지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가 재책정과 집단이주책 마련 등을 군에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군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자의 입장차가 커 난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남해미래신문은 현재 편입부지 주민은 물론이고 보상협의 난항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지역내 여론을 토대로 남해군에 이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을 들었다.
군 청사 신축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군 청사 신축사업 편입부지 현황에 대해 우선 설명해 달라
= 이미 앞서 지역언론 등 보도를 통해 언급된 바 있지만 재차 설명드리면 청사신축 사업 총 부지는 현 청사 면적 8,412㎡를 포함해 모두 18,250㎡이다. 이중 확장을 위해 새로 편입되는 부지는 모두 71필지 9,813㎡이며, 이 중 사유지 64필지 9,047㎡, 국유지 7필지 766㎡이다.
▲해당 현황에 따른 현 보상협의 진행정도는?
= 보상금 총액은 토지, 지장물, 영업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모두 6분야에 162억원이다. 지난 9월말 개별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초기단계로 10% 정도 보상이 진행됐다.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액 확정·통보 후 주로 소규모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낮은 보상가격 산정에 불만을 표하거나 현실적인 감정가액 산정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남해군이 보고 있는 편입부지 주민들의 여론은?
= 통상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 사인간 토지거래처럼 상호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 불만이 있다.
이번 군 청사 신축사업에서도 대부분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행정에 내어 주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도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조차 쉽지 않은 편입부지 주민들을 위해 집단 이주대책 수립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담당부서에서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공식적인 이주의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 등 현황은?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분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조사 결과 13가구가 이주대책 의향을 표명했다. 주택이나 부지를 사전에 구해 둔 분들이 있는 반면 가격 등의 이유로 아직 이주부지를 구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남해군에서도 청사신축사업 추진과 병행해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아는데 검토 중인 이주대책의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일정 세대가 공동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 택지를 조성한 다음 분양가격을 결정해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 도로,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은 제외하게 되며. 택지를 공급받으면 이주정착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관건은 위치와 분양가로, 현재 두 곳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 두고 있는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위치를 결정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택을 새로 짓는 분들에게는 주택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다.
<10면에서 이어짐>
▲이주대책 수립 후에도 집단 이주지에 대한 분양가 책정 등 사정에 따라 남해군이 제시한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군의 대책은?
= 우선 집단화가 될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이 확보돼야 하고 군에서 매입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조정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군의 책임이다. 만약 이견으로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활용가능한 부지 알선과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통해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이주정착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재 편입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감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재감정 가능 여부와 재감정을 통한 실질적 감정가 상승이 가능한지?
= 보상액은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행정이나 당사자들이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재감정은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가격시점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후 재감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분이나 이자율 수준으로 알고 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일부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감정 외에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한 감정가 조정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같은 조정이 가능한가?
=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먼저 행정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초 감정에서 오류나 착오가 없는 한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초단계인 수용재결이 끝나면 토지수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공탁을 통해 등기권리가 행정으로 넘어오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협의취득을 전제로 한 이주택지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경우를 판단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편입부지 주민들과의 이견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 주민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보상에 경험이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안해하신다는 것이다. 보상가 산정에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들과 개별면담 진행과 법률전문가 보상관련 법률상담, 이주대책 설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문의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상 초기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먼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편입부지 주민들 외 청사신축사업을 바라보는 일반 군민들의 경우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사신축사업의 전면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반대로 미협의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여부 등을 전망하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입장은?
= 청사신축은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장소 문제로 20년이 넘도록 풀어내지 못했던 우리 군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다. 그런 와중에 다양한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거쳐 지난해 9월 신축부지를 '현부지 확장'안으로 확정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 냈다.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군청신축 이라는 대의를 위해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땅을 내 놓겠다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 이유로 전면 백지화는 있을 수 없으며,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을 통해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입장이다.
청사 신축사업 편입부지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가 재책정과 집단이주책 마련 등을 군에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군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자의 입장차가 커 난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남해미래신문은 현재 편입부지 주민은 물론이고 보상협의 난항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지역내 여론을 토대로 남해군에 이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을 들었다.
군 청사 신축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군 청사 신축사업 편입부지 현황에 대해 우선 설명해 달라
= 이미 앞서 지역언론 등 보도를 통해 언급된 바 있지만 재차 설명드리면 청사신축 사업 총 부지는 현 청사 면적 8,412㎡를 포함해 모두 18,250㎡이다. 이중 확장을 위해 새로 편입되는 부지는 모두 71필지 9,813㎡이며, 이 중 사유지 64필지 9,047㎡, 국유지 7필지 766㎡이다.
▲해당 현황에 따른 현 보상협의 진행정도는?
= 보상금 총액은 토지, 지장물, 영업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모두 6분야에 162억원이다. 지난 9월말 개별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초기단계로 10% 정도 보상이 진행됐다.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액 확정·통보 후 주로 소규모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낮은 보상가격 산정에 불만을 표하거나 현실적인 감정가액 산정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남해군이 보고 있는 편입부지 주민들의 여론은?
= 통상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 사인간 토지거래처럼 상호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 불만이 있다.
이번 군 청사 신축사업에서도 대부분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행정에 내어 주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도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조차 쉽지 않은 편입부지 주민들을 위해 집단 이주대책 수립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담당부서에서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공식적인 이주의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 등 현황은?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분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조사 결과 13가구가 이주대책 의향을 표명했다. 주택이나 부지를 사전에 구해 둔 분들이 있는 반면 가격 등의 이유로 아직 이주부지를 구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남해군에서도 청사신축사업 추진과 병행해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아는데 검토 중인 이주대책의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일정 세대가 공동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 택지를 조성한 다음 분양가격을 결정해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 도로,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은 제외하게 되며. 택지를 공급받으면 이주정착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관건은 위치와 분양가로, 현재 두 곳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 두고 있는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위치를 결정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택을 새로 짓는 분들에게는 주택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다.
<10면에서 이어짐>
▲이주대책 수립 후에도 집단 이주지에 대한 분양가 책정 등 사정에 따라 남해군이 제시한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군의 대책은?
= 우선 집단화가 될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이 확보돼야 하고 군에서 매입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조정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군의 책임이다. 만약 이견으로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활용가능한 부지 알선과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통해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이주정착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재 편입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감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재감정 가능 여부와 재감정을 통한 실질적 감정가 상승이 가능한지?
= 보상액은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행정이나 당사자들이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재감정은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가격시점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후 재감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분이나 이자율 수준으로 알고 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일부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감정 외에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한 감정가 조정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같은 조정이 가능한가?
=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먼저 행정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초 감정에서 오류나 착오가 없는 한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초단계인 수용재결이 끝나면 토지수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공탁을 통해 등기권리가 행정으로 넘어오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협의취득을 전제로 한 이주택지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경우를 판단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편입부지 주민들과의 이견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 주민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보상에 경험이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안해하신다는 것이다. 보상가 산정에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들과 개별면담 진행과 법률전문가 보상관련 법률상담, 이주대책 설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문의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상 초기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먼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편입부지 주민들 외 청사신축사업을 바라보는 일반 군민들의 경우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사신축사업의 전면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반대로 미협의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여부 등을 전망하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입장은?
= 청사신축은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장소 문제로 20년이 넘도록 풀어내지 못했던 우리 군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다. 그런 와중에 다양한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거쳐 지난해 9월 신축부지를 '현부지 확장'안으로 확정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 냈다.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군청신축 이라는 대의를 위해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땅을 내 놓겠다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 이유로 전면 백지화는 있을 수 없으며,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을 통해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