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 보도자료 통해
남해군에 책임 있는 자세 '촉구'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7월 03일(금) 0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남해군지부(이하 남해군지부)가 국회의원실의 주민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대해 남해군 행정이 법률적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수용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남해군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남해군청 기획조정실은 지난 2026년 6월 25일 서천호 국회의원실의 요청과 경상남도의 공문에 따라 전 부서와 읍·면에 각종 단체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에는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체 대표자는 물론 체육동호회, 종교단체 회장 등의 명단과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었다.
남해군지부는 해당 공문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형식적 하자는 피했으나, 남해군지부는 법적 근거 미비, 최소수집 원칙 위배, 기계적 행정 집행 등을 들며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기에 국회의원실의 일반적인 요청만으로 지자체가 주민 개인정보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가 있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데 지역 민원 청취가 목적이라면 공개된 연락망이나 간담회 등 대안이 있음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해군이 상급기관과 정치권의 요구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주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남해군지부 관계자는 "행정은 정치권의 요구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닌 독립적 주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률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남해군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남해군청 기획조정실은 지난 2026년 6월 25일 서천호 국회의원실의 요청과 경상남도의 공문에 따라 전 부서와 읍·면에 각종 단체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에는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체 대표자는 물론 체육동호회, 종교단체 회장 등의 명단과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었다.
남해군지부는 해당 공문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형식적 하자는 피했으나, 남해군지부는 법적 근거 미비, 최소수집 원칙 위배, 기계적 행정 집행 등을 들며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기에 국회의원실의 일반적인 요청만으로 지자체가 주민 개인정보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가 있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데 지역 민원 청취가 목적이라면 공개된 연락망이나 간담회 등 대안이 있음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해군이 상급기관과 정치권의 요구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주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남해군지부 관계자는 "행정은 정치권의 요구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닌 독립적 주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률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026.07.03(금) 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