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포마을 주민, "공사 차량으로 소음, 분진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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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8(금) 11:03
대지포마을 주민, "공사 차량으로 소음, 분진 피해 극심"

지난해 9월부터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과정
집과 붙어있는 도로로 통행하는 공사차량으로 피해 다수 입어
남해군, "피해 확인서 및 각서 작성 완료, 공사 준공 후 피해 보상 약속"

조승현 jsh49@nhmirae.com
2024년 07월 05일(금) 13:20
▲A씨가 주거지에서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삼동면 물건리 산228-1번지 일원에 33ha 규모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 바로 옆에 거주하는 대지포 마을에 거주 중인 주민 A씨가 공사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도로 및 주거 파손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사 차량이 지나 다니는 농로


A씨는 "2022년에 남해군이 마을 뒤편에 위치한 내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다"며 "주민설명회 당시 내산마을에서 공사 현장으로 공사 차량 통행 계획을 설명한 것과 달리 지난해 9월,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공사 차량들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위치한 도로를 이용해 소음, 분진, 주거지 파손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 마을에 거주 중인 A씨는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고, 내산으로 향하는 도로가 인근에 유일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어서 A씨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년 가량 남해군과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간판을 만들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지턱이 생겨도 규정으로 인해 억제력이 작은 크기가 설치되니 영 소용이 없었다"라며 "주거 파손에 대해서는 피해 확인서와 각서를 받았으나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행정이 보여주기식 일처리만 할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공사 차량이 지나다녀 파손된 도로


또한 A씨는 "주거지 맞은 편에 땅 주인과 협의해 우회 도로를 만들어 공사 차량을 지나가게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남해군에 신호수와 살수차를 요구했으나 위로금을 지급해줄테니 직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수실에 전화해 군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속해서 피해가 누적될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놓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 것 같다. 분진으로 인해 빨래도 쉽사리 하기 힘들고, 키우던 강아지가 공사 차량에 치여 죽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당초 약속대로 내산 마을에서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것으로 진행하거나, 대지포 마을에서 공사 현장으로 향할 경우, 우선 기반 공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또한 확인서와 각서의 내용대로 사후 주거지 수리를 비롯한 약속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사 차량이 지나다녀 파손된 도로


이에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당시 내산 마을로 진입할 수 밖에 없었으나 실시설계에서 계획, 일정, 예산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며 "파손된 농로와 A씨의 주거지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최종적으로 새로 포장하고, 전체적인 보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를 감행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 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레미콘 차량을 불러 보수를 병행하며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업을 위해서는 대지포 마을의 농로를 지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에 거주 중인 A씨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주거지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확인서와 각서를 작성해 약속을 한 상태"라며 "사업 마무리 후에 시공 업체를 선정해 견적을 받은 후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 됐다. A씨 역시 주거지 맞은 편 도로를 임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으며 노력해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 A씨가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예산과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라도 A씨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산 마을로 돌아가는 방향 등을 다시 강구해 보겠다"며 "준공 후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확인서와 각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보상하고 파손된 농로 역시 복구원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84여억원이 투입돼 삼동면 물건리 내산 일원에 각종 숙박시설, 편의시설, 체험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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