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법 발의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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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8(금) 10:30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법 발의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창선면 환경피해대책위원회, 결의문 낭독과 서명운동 추진

조승현 jsh49@nhmirae.com
2024년 07월 12일(금) 09:22
창선면환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권)는 지난 10일 창선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법' 발의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는 창선면 환경피해대책위원장과 위원, 이장,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관련 구호를 외치고, 고성경찰서를 찾아 고성그린파워(주) 정문에서 28일간 집회 신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전소 주변 5km에서 15km까지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법'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창선면도 환경피해 주변 지역으로 포함되도록 면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권 위원장은 "창선면이 발전소 영향권 안에 있어 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발전소 반경 5km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며 "법안 발의가 통과되어 우리면도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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