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초중학교 기숙 불가·고등학교 경우 여지 있지만 이마저도 지양' 입장
남해군, 현재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 얻지 못해
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07월 26일(금)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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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엘리트체육인 양성, 학령자원확보, 인구증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축구부, 지자체클럽, 사설클럽 등을 학교, 지자체, 클럽 등이 운영해 왔지만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10조)에 위배되고 위장전입 논란과 사건사고 등으로 다수의 축구부와 클럽이 해체되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스포크클럽법 제10조에는 '학생선수(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선수)의 학습권보장 및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법취지는 합숙에 따른 사고예방 뿐 아니라 엘리트체육인 양성보다 초중고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기본학습능력 함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들로 군내에서는 남해초축구부, 해성중축구부, 상주중축구부 등이 과거 해체된 바 있다.
실제로 남해초축구부는 학교내 100주년기념관에서 합숙 훈련을 해 오다가 경남도교육청의 합숙소 운영해지 방침 등으로 2018년 전후로 해체되었으며 현재는 (사)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이 군내 농어촌체험마을 시설을 활용 학생선수 합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시 합숙이냐 수시 합숙이냐를 두고 위법성 논란의 여지와 시설의 적법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교육청이나 학교측은 학생들에 대한 무한 책임은 남아 있지만 관리 주체가 사설 클럽이기에 차후 문제시 학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해군은 현재 서면 스포츠파크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109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물섬남해FC 소속 감독(3실/1인실), 코치(6실/2인실), 학생(38실/4인실)등의 숙소 47실을 비롯해 식당,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등이다.
군은 이 건물이 완공되면 (사)보물섬남해FC 소속 남해초, 이동중, 창선고 학생선수 180여명을 기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해군은 이미 클럽하우스 발주(2024. 3월 업체 선정)를 끝내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자 경남교육청과 남해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합숙 가능성을 물었고 경남교육청과 남해교육청은 '초중학교는 기숙이 불가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논란의 여지 있지만 이마저도 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교육청의 입장과 관련 법 검토는 클럽하우스 발주 전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에 클럽하우스 발주 후 의견을 묻는 일처리 방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본지과 만난 남해초 및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남해군이 개최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설명회에 참석한 바는 있지만 그간 관련 법적 문제와 책임에 대한 상호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해군의 스프츠클럽법 제도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면 4월에만 학교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기본계획 업무협의(도교육청), 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상정, 법령해석요청(법제처), 5월 클럽하우스 건립공사 설명·제도개선 건의(행안부), 법령제도개선 건의(문체부), 6월 권익위 조정중재 필요 '집단고충민원' 제출, 스프츠클럽법 개정자료 제출(대한체육회)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남해군의 개정 노력과 상관없이 현재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규정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의 의견 또한 명확하지 않아 법 개정 없이는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운영이 불투명해 보인다.
이같은 군의 개정 노력은 현행법상 건립 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어 안타깝다.
남해군의 질의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순 숙식제공과 훈련을 위한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은 불가하다면서도 스포츠클럽법 제10조를 근거로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 기관 또한 검토나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청소년 선수)의 학습권보장 및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정을 뛰어넘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못했다.
현행법상 학생 관리에 주무관청이자 무한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남교육청, 남해교육청 등은 해당 클럽하우스는 학생선수들이 상시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에는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남도교육청은 초중학교는 기숙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역 학구제인 고등학교는 요건을 갖춘 기숙사에 기숙이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은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초중등부는 관내 학구제를 운영하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둘 수 밖에 없기에 남해군 외 외지에서 초중등 학생선수가 전입할 시 부모가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실 거주가 아니라 특수 목적이라면 위장전입 등의 불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에는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광역 학구제인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광역 학구제에 해당하는 고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기숙사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관련법에 원거리 규정은 1시간 이상 기준이기 때문에 경남도내 학생선수 자원만으로는 기숙사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이마저도 운영이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도 학교시설로 등재(등기)된 기숙사를 말하며, 실제 각종 시설과 사감을 배치해야 하는 등 그 규정이 까다로워 학교가 그 시설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조항에도 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시설 규정이 학교체육진흥법에 준한 내용들로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남해군이 현재 공사중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는 국비를 들인 공적시설이기에 학교시설로 등기를 내어주거나 그렇다고 (사)보물섬남해FC에 등기를 내어 줄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설사 운영권을 임대형식으로 사설클럽에 준다하더라도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학생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임대를 준 남해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 향후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기관간 법적 책임은 사전에 명백히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공사는 현재 학교체육진흥법과 스포츠클럽법(10조)에 의해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고 합숙소가 원거리 학생선수들을 위한 '학생선수 기숙사'로 법제화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진흥'이 아니라 '근절'에 가까운 규정들이다.
2003년 3월 모 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참사 후 상시 합숙훈련 전면금지, '합숙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대회 직전 등 특정시기에만 실시토록 방침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법이 뒤에 제정되기 했지만 이 법 또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학교체육진흥법을 준용한 규정들이 많아 여전히 주무부서인 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이 우선시 되는 느낌이다.
이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공사를 발주한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위법성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기에 현재의 법 테두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처지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한 한 군민은 "인구절벽시대 인구유입과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남해군의 노력은 십분 이해되지만 학교체육진흥법의 취지를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사전 법적 검토가 이뤄졌어야 할 사안이다"며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사전에 법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부터 한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