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추징금 1억 6350만원
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09월 06일(금) 09:36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이날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던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 전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경남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이날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던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 전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경남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