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간 상처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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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8(금) 11:03
[발행인칼럼]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간 상처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24년 10월 18일(금) 10:18
홍 성 진 발행인 겸 대표이사
남해군내에는 많은 토지가 과거 주민들의 희사나 무상 지원 등으로 현행 도로나 마을 안길, 농로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학원(학교) 재단에 기부한 주민들의 토지 또한 상당하다. 자발적인 희사나 무상 지원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 지자체와 법적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익을 위한 희사나 지원 등의 선행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부당하게 땅을 수용당한 주민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 지자체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현재 군청 전산기기 압류조치로 전국에 회자되고 있는 주민 A 씨와 남해군의 법적 다툼과 비슷한 사건이 군내에서 5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해군은 이 사건이 선례가 될 경우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현행 도로 관련 보상 요구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업무를 보는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옳겠지만 억울하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사유재산권 보장과 지자체가 주장하는 공익 가치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면 법원은 통상 증거를 근거로 판단한다. 법원이 1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 준 판결 내용은 대략 이렇다.

사실상 공용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내용에 대해 법원은 A 씨 조부가 사망 2년 전 71년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 사망 후 사건 대지가 방치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 행정이 도로를 포장 공중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도와 한 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었던 사실, 92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 토지들이 생기면서 해당 대지가 새 토지 사이에 끼인 점, 남해군이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보상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통행량이 늘어난 것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도로가 생겼기 때문. 이 대지 외 마을 안쪽으로 통행이 가능했다는 점, 남해군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공중에게 통행 권리를 부여했다거나 사유재산권을 포기했다고 인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 건은 현재 남해군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A 씨 가족은 남해군을 상대로 1년여에 걸쳐 법적 공방을 이어가왔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이웃들에게 비난과 지탄도 당했다고 한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간 상처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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