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현재 남해경제 상황 하소연…제도개선 등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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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5(금) 10:33
군민들, 현재 남해경제 상황 하소연…제도개선 등 대책 요구

자영업자· 중개사협회남해군지회·소상공인연합회, 21일 의회 찾아 간담회

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10월 25일(금) 10:03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현 남해경제 상황을 하소연하며 경제와 밀접한 관련 조례 개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삼동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동천특산물 최갑종 대표와 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지회 최부원 지회장, 그리고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 유국군 회장 등은 이들이 의회에 요청한 지역경제 관련 간담회 자리를 21일 가졌다. 당초 이 자리에는 남해군중기협회 관계자도 참여키로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여치 못했다고 한다. 본지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 중요 문제인 경제 관련 이야기가 이날 간담회의 제기었다는 점에 주목, 해당 주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 남해경제 정말 힘들다 현 경제상황 하소연

이 자리에서 이들은 현재 남해경제가 모든 업종에 걸쳐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건설업종과 관련 사람들을 만나 보면 현재 남해에는 일이 없거나 절반으로 줄어 외지로 일을 하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는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근로자가 많은데 최근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토목공사, 건축 관련 일이 절반으로 줄어 타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했다. 이어 남해군에 건설 관련 중장비는 36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가동률은 50~60개 정도로 많은 건설 중장비 개인사업자가 놀고 있는 상황으로 이야기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만난 남해 민박 및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예년에 비해 남해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줄어 매출 또한 절반으로 떨어졌고 군내서 기타 장사를 하는 소상인들도 모두 매출이 줄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남해로 땅이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 중개건수가 예년에 비해 절반이 감소해 공인중개사를 그만두는 두거나 아예 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내용은 남해군에 등재된 공인중개사 신고허가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남해경기 불황 원인 중 하나로 개정 경관조례안 지목

이들은 현재 남해가 건설업뿐 아니라 부동산업, 그리고 자영업 등 남해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가 부진한 이유로 지난 5월 개정된 경관조례를 주목했다.
개정된 경관조례안은 광범위한 경관지역 지정으로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2층 이상 건축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었는데 심의에 따른 비용 증가와 심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남해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남해로의 귀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조례를 지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귀촌을 희망하는 외지인들은 취락지구인 마을을 벗어난 곳에 단층이 아니라 2층 이상을 주택이나 상업적 용도(식당, 펜션 등)의 건축이 가능한 땅을 원하는데 취락지구 외 땅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올리려면 개정된 경관조례에 따라 이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층을 지으려면 심의 비용만 별도로 400~500만원이 발생하는 데다 심의 결과도 3~4주가 지나야 알 수 있어 통상 거래를 포기하거나 타 지자체를 선택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땅을 보러 오는 분들이 400~500만원을 먼저 투입해 해당 땅이 2층이 가능한지 아닌지 심의를 신청한 뒤 결과를 3~4주나 기다릴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며 반대로 형편상 땅을 내놓는 주민도 500만원을 내놓고 자신의 땅이 2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묻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개정된 심의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과거와 달리 공무원도 심의 전에는

해당 지번(땅) 건축행위 가능성 여부 가늠할 수 없다? 경관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남해군에 지번(땅)만 문의하면 그 땅은 이렇게 하면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대략의 가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귀촌희망자에게 나름 거래를 유도할 수 있었고 거래를 중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심의를 받으라는 말만 되돌아 온다고 토로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권(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 상담을 하면 그 책임을 공무원 자신이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개도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바다 경관과 크게 상관이 없는 마을경관지역 내륙지역의 경우에도 서면심의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지만 이 서면심의 또한 비용을 들어 설계를 넣어야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남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망권을 지키자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지금의 경관조례의 심의규정은 사실상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구역처럼 민간영역에 심한 족쇄를 채운 것과 다를 것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경관지역의 광범위한 지정으로 다수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조례 개정 등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과 건축 경기 살아나야 남해경제가 돌 것 아니냐

이들은 남해경제를 지탱했던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 귀촌인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정착해야 남해경제도 어느 정도 돌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단 땅을 사야 집을 짓든지 한다.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면 중개사, 법무사도 일을 하고 토목공사나 장비를 업으로 하는 군민들도 먹고 산다. 건축이 일어나야 인테리어, 도배, 설비업자도 일을 해 식당을 찾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지난 5월 개정된 경관조례를 하루빨리 개선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 타 시군에 비해 민박 관련 규제가 심한 것 아니냐?

이들은 또 민박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남해가 타 시군에 비해 융통성이나 재량보다 단속 및 규제 위주여서 시설경쟁력이 사라지다보니 관광객을 타 시군에 뻬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축법이라는 기본 상위법이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민박법이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일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위반사례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시군에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두고 시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라 설명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7월 '농촌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을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실태조사에서 어떤 지자체는 위반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해군은 380건 넘게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타 지자체는 정말 위반건이 거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민원인 편에서 법을 넓게 해석하는 재량권을 적용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타 시군에 가면 예를 들어 폴딩도어 등 우리가 규제당한 내용시설들이 버젓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사례를 자주본다고 토로했다.


▲ 의회, 올해 만든 조례라 당장 개정할 수 없으니 일정 기간 지나 문제점을 더 파악한 후 개선 제안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남해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면서 민원 내용을 잘 정리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의회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날 의원들은 경관조례안 추진시 군청 홈페이지 고시 열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의견이 없으면 군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올해 만든 조례라 당장 개정할 수 없으니 일정 기간 지나 문제점을 더 파악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워원들이다 보니 2층이 가능할 것 같은 데 실제 심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되는 경우를 봐왔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한다.
규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노출되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홍성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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