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 전용허가절차 없이 주차장 등 체류형 쉼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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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1(금) 10:23
내년부터 농지 전용허가절차 없이 주차장 등 체류형 쉼터 가능

6평에서 10평으로, 화장실, 주차장까지 가능
12년 이상 쉼터 이용 가능, 지자체 조례 통해 사용기간도 연장

이태인 기자
2024년 11월 01일(금) 10:02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지 소유자들이 전용 허가 절차 없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쉼터는 최대 33제곱미터, 즉 10평 정도의 크기로 지을 수 있고, 화장실과 정화조, 심지어 주차장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추가 연장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입법 예고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고 숙박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영농 활동이 의무화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쉼터 설치시 데크, 정화조, 주차장 1면(연면적과 별도로 설치 가능) 설치가 가능하다. 단,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 합의 2배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소화기 비치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와 도로 접근성을 확보(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통행 가능 도로) 해야 하는 조건이다.


▲ 지자체의 쉼터 단지 조성 및 임대 방안 검토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쉼터 단지 조성 및 임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 지자체의 쉼터 단지 조성 및 임대 방안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쉼터를 관리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보다 쉽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성과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쉼터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직접 쉼터를 구매하거나 설치하지 않고도 임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 했다.


▲ 특정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허용 검토

그리고 농식품부는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식품부는 특정 구역 내에서 일반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것이다. 이는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일반건축물 형태로도 쉼터를 지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일반건축물은 가설건축물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장기 체류나 정착에 유리할 수 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건축물은 가설건축물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농식품부의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의 쉼터 허용은 해당 지역의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방안들은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남해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이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장기적으로 귀농, 귀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체류형 쉼터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게 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휴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들이 많은데, 체류형 쉼터를 만들면 땅의 가치도 올리고 농촌의 경관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1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안전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사용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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