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03월 07일(금)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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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양봉농가 등록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활동에 나선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미실시·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양봉농가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대상 농가는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봉군 미만+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현재 남해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29 농가이며, 등록 대상임에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055-860-3918)으로 하면 된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미실시·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양봉농가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대상 농가는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봉군 미만+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현재 남해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29 농가이며, 등록 대상임에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055-860-391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