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전 남해군수, 10년 만에 참정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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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7(금) 11:10
정현태 전 남해군수, 10년 만에 참정권 회복
이태인 기자
2025년 06월 04일(수) 13:21
정현태 전 남해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당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0년 만에 회복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7월, 사천시와 하동군 일대 식당에서 열린 '미래창조' 모임에 참석, 지지를 부탁하고 참석자들이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당시 '미래창조'는 정 전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조직 또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사건은 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되었다.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부터 10년이 적용된다/ 2015년 5월 14일 형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5월 14일부로 10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그는 최근 제21대 대선 투표 안내문을 받고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확인한 끝에 공민권 회복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지했다고 한다.

정 전 군수는 사면이나 은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기 제대'한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이라고 소회하고 이번 참정권 회복을 계기로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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