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업당 최대 4천만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2025년 06월 20일(금) 09:22
남해군이 오는 6월 23일까지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13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한 기업 중 1~2개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경남도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총사업비(도·군비)의 10% 이상을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6. 23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갖추어 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비는 도배, 바닥재·타일 교체 등 기숙사 개·보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 및 가전제품 등 자산 취득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등 가건물이나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 또는 동일 목적의 타 정부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860-3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13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한 기업 중 1~2개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경남도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총사업비(도·군비)의 10% 이상을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6. 23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갖추어 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비는 도배, 바닥재·타일 교체 등 기숙사 개·보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 및 가전제품 등 자산 취득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등 가건물이나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 또는 동일 목적의 타 정부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860-32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