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5년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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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7(금) 10:35
남해군, 2025년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025년 10월 17일(금) 09:13
남해군은 지난 1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존중받는 포용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의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교육은 '더 나은 남해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남해군장애인연합회 회장이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장홍이 강사가 진행했다. 자신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의 중요성과 차별없는 조직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남해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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