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처리사업, 장비 멈추고 지침 제각각

  • 즐겨찾기 추가
  • 2025.10.24(금) 11:28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처리사업, 장비 멈추고 지침 제각각

서천호 의원, 농업인만 괴롭게 하는 탁상행정 '지적'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장비고장과 기준 혼선 현장은 혼란
지원 작목·처리기준 지자체마다 달라 형평성 붕괴…산불예방 취지 무색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0월 24일(금) 09:45
서천호 의원
농촌 현장에서 매년 934만 톤에 달하는 영농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소 426개소에 파쇄기 3,186대를 보급하고 올해 10,305ha를 처리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정비 시스템과 운영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쇄기 고장과 부품 수급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장비가 있어도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으며, 처리 지연으로 인해 농민들이 다시 영농부산물 처리를 소각에 의존하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파쇄기 고장률, 정비 예산, 유지관리 실적 등에 대한 통계 조차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운영상황은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단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 기준 또한 지자체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표준지침은 과수와 밭작물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시군 상황에 따라 자율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창원 등 일부 지역은 감귤이나 단감만 지원하고, 고양시는 오히려 과수를 제외하는 등 지역별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고춧대, 들깨 등 초본류가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면서 사업의 근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지침의 지역 자율 조항은 사실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군 자율'을 강조하고 있고, 지자체는 장비 노후화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대상 작목을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에게 소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파쇄할 수단도, 기준도 없는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장비 개선과 지침 일원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TOP 5
남해
자치행정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