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읍면설명회 개최
90일 내 사용 및 일부 사용처 제한 등 세부 사항 공개
정리 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11월 17일(월)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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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농촌기본소득 군민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 재원 마련 방안, 신청 및 집행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남해군은 설명회 자료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다.
△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나
남해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30일의 기준을 둔 것은 단기 전입자를 배제하고, 정책의 수혜 대상을 실제 생활 근거지를 둔 군민으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거주불명자, '병역법'상 병역의무자(군 복무자), 타 지역 시설입소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실거주 확인의 일환으로 농막, 비닐하우스 등 거주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 전입한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으로, 전액 '남해화폐 화전'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반납(회수) 처리된다. 90일의 사용기한을 설정한 것은 자금이 지역 내에서 정체되지 않고 빠르게 유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다.
군은 모바일 앱(chak) 사용이 익숙한 군민 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신청 시 실물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 사용처 및 지역경제 연동 방안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남해군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자동 제한된다.
주목할 점은 사용 지역 제한에 관한 검토 사항이다. 군은 기본소득 사용이 읍 지역 등 특정 중심지로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각 면 단위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 읍·면 중심'으로 사용처를 설정하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급된 기본소득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소비될 경우, 면 단위 지역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군민들의 사용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 약국, 학원 등 면 단위에 공급이 부족한 필수 업종이나 지역 사정상 소비처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경우, 군 전체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 총 1,369억원 사업비 및 재원 확보방안
시범사업은 2년간('26~'27) 총사업비 1,369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다.
남해군이 2년간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575억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군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군이 밝힌 재원 확보 방안은 ▲제도 개선(연륙도서, 수산수요 반영 등)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충(총규모 338억원, 가용 150억원) ▲관광객 등 체류인구를 재정 산정에 반영하는 '생활인구'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총규모 80억원, 가용 50억원) ▲최근 3년 평균 결산상 잉여금을 활용한 순세계잉여금(총규모 200억원, 가용 80억원)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총규모 180억원, 가용 50억원)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한 세출 구조조정(총규모 20억원, 가용 20억원) 등이다.
군은 이러한 다층적인 재원 확보 항목들을 통해 총 818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발굴하고, 이 중 350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여 2년간의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 운영 및 부정수급 관리
군은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신청 시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및 필요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신규 전입자는 분기별 점검 대상이 되며, 거주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 전입한 경우 등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이장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허위 전입 신고 등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법' 및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지급된 지원액은 전액 환수되며, 추가로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강제징수 및 관련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군위원회' 및 '읍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거주 확인 및 이의신청 등 민원 사항을 협의·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읍면 순회 설명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남해군은 이 과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시범사업의 세부 계획을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농촌기본소득 군민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 재원 마련 방안, 신청 및 집행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남해군은 설명회 자료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다.
△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나
남해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30일의 기준을 둔 것은 단기 전입자를 배제하고, 정책의 수혜 대상을 실제 생활 근거지를 둔 군민으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거주불명자, '병역법'상 병역의무자(군 복무자), 타 지역 시설입소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실거주 확인의 일환으로 농막, 비닐하우스 등 거주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 전입한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으로, 전액 '남해화폐 화전'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반납(회수) 처리된다. 90일의 사용기한을 설정한 것은 자금이 지역 내에서 정체되지 않고 빠르게 유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다.
군은 모바일 앱(chak) 사용이 익숙한 군민 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신청 시 실물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 사용처 및 지역경제 연동 방안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남해군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자동 제한된다.
주목할 점은 사용 지역 제한에 관한 검토 사항이다. 군은 기본소득 사용이 읍 지역 등 특정 중심지로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각 면 단위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 읍·면 중심'으로 사용처를 설정하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급된 기본소득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소비될 경우, 면 단위 지역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군민들의 사용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 약국, 학원 등 면 단위에 공급이 부족한 필수 업종이나 지역 사정상 소비처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경우, 군 전체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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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69억원 사업비 및 재원 확보방안
시범사업은 2년간('26~'27) 총사업비 1,369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다.
남해군이 2년간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575억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군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군이 밝힌 재원 확보 방안은 ▲제도 개선(연륙도서, 수산수요 반영 등)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충(총규모 338억원, 가용 150억원) ▲관광객 등 체류인구를 재정 산정에 반영하는 '생활인구'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총규모 80억원, 가용 50억원) ▲최근 3년 평균 결산상 잉여금을 활용한 순세계잉여금(총규모 200억원, 가용 80억원)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총규모 180억원, 가용 50억원)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한 세출 구조조정(총규모 20억원, 가용 20억원) 등이다.
군은 이러한 다층적인 재원 확보 항목들을 통해 총 818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발굴하고, 이 중 350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여 2년간의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 운영 및 부정수급 관리
군은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신청 시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및 필요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신규 전입자는 분기별 점검 대상이 되며, 거주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 전입한 경우 등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이장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허위 전입 신고 등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법' 및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지급된 지원액은 전액 환수되며, 추가로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강제징수 및 관련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군위원회' 및 '읍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거주 확인 및 이의신청 등 민원 사항을 협의·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읍면 순회 설명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남해군은 이 과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시범사업의 세부 계획을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2025.11.17(월)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