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 적용 및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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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 적용 및 정부지원 확대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9월 18일(금) 15:37
남해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를 적용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로, 식사 및 놀이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서비스 확대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지자체 및 교육청의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이번 특례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www.idolbom.go.kr) 후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남해여성회 055-864- 6615)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요금은 다음 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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