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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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중단해야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2년 02월 25일(금) 15:3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구들여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며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통영시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해상풍력발전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어준 것이 발단이 돼 어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남해군과 통영시의 지자체간 다툼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남해군의회도 지난 22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해당 해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상풍력단지가 설치되면 심각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해양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남해군 연안어업인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회 반대 결의문의 요지다.

어민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 해상에서 반대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민 200여명은 오늘 미조면 조도·호도 인근 해상에서 약 500여척의 어선을 이용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 시위에 나선다.

남해군과 통영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해양수산과는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시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정부 중점 시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 추진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해상경계의 강제성마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 남해군의 입장이다.

행정적·법적 영역에서의 처리 과정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남해군 연안어업인들의 황금어장과 같은 곳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어민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가뜩이나 남해군 남부연안은 EEZ 모래채취구역과 광양항으로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의 묘박지인 소치도 특정해역 등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진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연안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에게는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남해군이 지난해 9월 통영시가 해상풍력발전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과정부터 초기에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관련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대응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남해군을 포함한 사천과 고성지역 어민과 해당 지자체와의 연계·공조를 통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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