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선거 중 고소고발, 당선 후 취하가 과연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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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거 중 고소고발, 당선 후 취하가 과연 정답일까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2년 06월 24일(금) 17:33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장충남 군수가 지방선거운동기간 중 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건을 전부 취하했다고 밝혔다.

장 군수측은 선대위 차원에서 상대후보였던 박영일 후보를 상대로 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3건 모두를 취하했다고 밝히고, "선거기간 중에는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고발 등 법적 공방이 진행됐으나 차질 없는 민선8기 군정과 군민통합, 통합의 남해로 나아가기 위한 대승적 단결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 군수측은 박 후보가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 SNS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것과 상왕군수설과 연계된 김 모 씨와의 관계에서 허위의 사실을 언급한 점, 또 선거공보의 재산신고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 등 세 건을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장충남 후보가 박영일 후보를 넉넉한 표차로 꺾고 재선에 성공한 뒤 선거기간 중 빚어진 고소·고발 등 법적 공방이 취하될 것이란 관측은 있어 왔다. 예상대로 장 군수는 재선에 성공한 뒤 '군민 통합'을 대전제로 관련 고발건을 전부 취하했다.

다만 장 군수의 이같은 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이와 무관하게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박영일 후보의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사업 관련 발언과 재산신고 관련사항 등 두 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남해군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남해경찰서로 사건이 이첩해 현재 남해군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취하됐음에도 결과적으로 선거기간 중 발생한 고소·고발로 인한 행정력 누수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 군수가 밝힌대로 선거로 인해 후보자간, 군민 간에 깊이 패인 골을 메우고 생채기를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발 취하가 이뤄진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화해', '화합',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선거기간 중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등 선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슬그머니 덮여버린다면 이같은 행위가 하나의 '선거관습'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군민화합과 통합 또한 중요한 가치이지만 선거기간 중 발생한 고소·고발건이 선거가 끝나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에 그리 좋은 반향을 가져올 것 같지 않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이같은 폐해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건전한 선거문화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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