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남해경제 큰 축 시금치철에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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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남해경제 큰 축 시금치철에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홍성진 발행인 겸 대표이사
2023년 12월 01일(금) 15:34
최근 군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지도 단속 등으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나 사업장 등을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내에도 본격적인 시금치 수확기에 접어 들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에 의존하는 농가나 사업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5년 제도정비로 농가는 3개월 또는 5개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 배정인원 한계,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시행, 비자발급 지연 등으로 정작 필요한 시기 사실상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들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해당지자체에 업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해 사실상 지자체가 관여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영세 농가나 사업장의 경우 통상 5개월 이상 월급제로 계절근로자를 운용하기가 어렵기에 이들 계절 근로자가 허가받은 해당 사업장을 떠나 타 사업장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특히 숙식까지 부담해 농수산물을 상품화하는 일을 시키기란 영세 사업장의 경우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어촌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장 이동이나 지역별 이동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초지자체일수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농어촌인력 지원과 관련 관리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시금치 생산 농가와 군내 중매인을 찾아 단작업 등 상품화로 더욱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왜 90% 가까이 벌크로 유통되는지 묻는 질문에 농가와 중매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단작업 등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혼자서 단작업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이제는 힘에 부쳐서…" "마늘철 시금치철 이 시기에 한두달 인력이 필요한데 5개월 동안 월급과 숙식을 제공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단작업 인력도 최근 허가 사업장을 이탈해 고용했다는 이유로 벌금까지 물게 돼 시금치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 필요 시기 인력확보에 정말 어려움이 많다"

시금치철에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나 사업장 등을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영세농가와 사업장의 현실에 남해군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제도개선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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