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 A조합장, 성희롱·성추행·갑질·폭행·직장 내 괴롭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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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7(토) 21:47
남해축협 A조합장, 성희롱·성추행·갑질·폭행·직장 내 괴롭힘 논란

고소인 8명을 비롯한 남해축협 직원 18명, 비대위 구성

조승현 jsh49@nhmirae.com
2024년 02월 23일(금) 13:57
▲남해축산농협에서 A조합장이 여직원 성추행 및 직원 갑질·폭행·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남해축산농업협동조합 전경.
고금리 적금 특판 소동을 겪었던 남해축산농협에서 A조합장이 여직원 성추행 및 직원 갑질·폭행·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를 입은 남해축협 직원 8명은 조합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비롯한 갑질·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및 피해자들로 구성된 18명의 남해축협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장이 여직원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비롯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수년간 해왔다"며 "조합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해 온 직원들이 많다.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은 여직원들의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 선에서 해결하라며 500만원으로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남해축협 B직원은 조합장이 갑질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퇴근 시간 이후 일과 시간 이외에 A조합장이 개인 축사로 불러 인공수정과 개인 축사일을 시키거나 대리 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한 공식 지도 공문이 내려 온 상태"라며 "폭행·폭언·욕설에 대한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오늘(21일) A조합장은 휴가 중으로,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 A조합장에게 거취 문제를 요구 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사퇴를 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고 말했다.

게다가 "한 이사는 다음 이사회에 A조합장의 거취 등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제시했다"며 "2월 초에는 총회 개최 직전에 비대위는 A조합장과 직접 대면을 통해 남해축협조합장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A조합장은 고소를 취하하면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였으나 지난 6일에 열린 총회에서 아무말도 없이 이번 논란에서 넘어가게됐다. 이틀 뒤인 8일에는 돌연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타나는 행보를 보였다. A조합장이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조합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남해축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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