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jsh49@nhmirae.com
2024년 04월 27일(토) 21:51
남해군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주택에 대한 철거 및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40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신청 마감 시 60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신청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신청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